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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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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지역사회 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구분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분류

대상자 구분
구분 내용
중점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사후관리 대상 본사업(중점,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 서비스 신청(신청자)

    서비스 신청
    (신청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접수(읍・면・동)

    신청접수
    (읍・면・동)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 통보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신청자와 유선 전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승인 요청(수행기관)

    승인 요청
    (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 보고 및 승인 요청

  • 결정 및 통지(시・군・구)

    결정 및 통지
    (시・군・구)

    대상자 서비스 제공 유무
    결정 및 수행기관 통지

  • 재사정(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대상자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 및 사후관리 실시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구분 내용
서비스 신청
(신청자)
안전지원 - 안전 확인(방문, 전화)
- 생활안전점검
- 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 말벗서비스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 지원
- 가사 지원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 연계
- 주거개선 연계
- 건강지원 연계
- 기타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합니다.

특화서비스 대상

특화서비스 대상
구분 은둔형 우울형
대상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

특화서비스 제공서비스

특화서비스 대상
구분 은둔형 우울형
서비스 · 개별상담
· 외부활동
· 개별상담
· 외부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 집단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