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6년 10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주민등록된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세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불가)
신청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4인 가구는 131만7천원 이하가 해당되며, 재산기준은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5백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614만8천원 이하, 재산은 가구원수 상관없이 3억 6천만원 이하)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6년 10월부터 최정생계유지비가 지급되고있으며, 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는 2017년 1월부터 최저생계비 외 부가급여도 지원받게 됩니다. 최저생계유지비는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저 19만7천원에서 최고 52만6천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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