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