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소득·자산 늘어도 계속 거주 보장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 3,107,313원 (170%) | 4,940,926원 (160%) | 5,975,925원 (150%) | 7,314,435원 (150%) |
◇ 시세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 | 0∼30%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0.35 | 0.40 | 0.50 | 0.65 | 0.80 | 0.90 |
김동규 기자(dkkim@yna.co.kr)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3300003?section=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