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