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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49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2025(요금 12,180)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

612

75% 이하

85%

75%

(다자녀)

10%

75% ~ 120%

60%

40%

120% ~ 150%

30%

20%

150% ~ 200%

15%

10%

200% 초과

-

-

-

2026(요금 12,790)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

612

75% 이하

85%

80%

(다자녀)

10%

(인구감소지역)

5%

75% ~ 120%

60%

50%

120% ~ 150%

30%

25%

150% ~ 250%

15%

10%

250% 초과

-

-

-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ㅇ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과 야간긴급돌봄수당(15,000)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용 방 법 >

 

 

 

정부지원 신청

(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

(voucher.go.kr)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신청·이용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ㅇ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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