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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32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 719일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719()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된 입양체계 전반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개편 후 입양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지자체, 가정법원, 위탁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지난 2년간 개편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한, 각 기관이 입양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등 담당자 교육을 수행하였다.

  719일 시행되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편되는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내입양 >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 권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먼저,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한다.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개 공모로 선정된 위탁기관(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을 통해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작성·검토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 아동복지법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개별 입양 절차(예비양부모 적격성, 결연 등)를 심의·의결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간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

  국제입양은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추진한다.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헤이그입양협약이 적용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의 결연을 실시한다.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하여 아동의 적응 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하여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간 보건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한편, 헤이그입양협약 당사국 간에는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상호 인정되므로, 당사국인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되었다면 국내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친양자입양)신고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국제입양의 신규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접수하여, 모든 국제입양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표준화된 입양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하던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정리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록물이 이관되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신규 정보공개청구를 중단*(6.16~9.15)하고 있으며, 916일부터는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615일까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는 중단없이 처리하고 있음)

  *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입양인 대상 안내서(영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등 9개 언어) 배포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정책·제도 및 절차 관련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모든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며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 시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6886&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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