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3802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30 01:14 송고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213751004?section=search)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다음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리스트
게시물 수 : 1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5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12 77
144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04 178
143 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80만 가구 늘어   관리자 24.02.20 281
142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24.02.08 227
141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관리자 24.01.15 433
140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리자 24.01.02 315
139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천779억원…취약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관리자 23.12.26 407
138 자립준비청년 취업 원하면 지원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직접 의뢰   관리자 23.12.20 286
13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관리자 23.11.15 376
136 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관리자 23.11.06 331
1 [2] [3] [4] [5] [6] [7] [8] [9] [10]   뒤로